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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반 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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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매 학기 시작 전 반 배정 시험을 통해 한국어능력 수준에 따라 반이 결정됩니다.
- 반 배정 시험은 인터뷰(말하기)와 읽기, 쓰기 시험을 포함하여 약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.
- 반 배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당일에만 가능하며 개강 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
2. 출결 관련 규정
1) 출석
- 총 수업일수의 70%(140시간) 이상 출석해야 재등록이 가능합니다. 출석률 70% 미만인 경우에는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.
-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(1시간)로 처리합니다. (지각과 조퇴 기준은 20분)
- 일주일에 3일(12시간) 이상 결석 시 결석 경고(본인 통보)를 받습니다. 결석 경고가 3회 이상이면 제적 처리됩니다.
- 무단으로 3일 이상 연속 결석 시에도 1차 결석 경고(본인 통보)를 받습니다.
- 1차 경고 후 다시 3일 이상 무단결석이 반복될 경우에는 2차 경고 없이 자동으로 제적 처리됩니다.
2) 출석 인정
- 본인 결혼으로 인한 결석은 최대 5일(20시간)까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. (결혼식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)
- 직계존비속 사망으로 인한 결석에도 최대 5일(20시간)까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.
-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합니다. (단, 진단서는 결석일로부터 3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학교 보건소의 진단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)
3. 성적 및 수료 기준
1) 성적
- 시험은 4개의 영역 즉, 말하기, 듣기, 읽기, 쓰기로 나누어 이루어지며, 한 학기에 총 2회(중간시험과 기말시험) 실시됩니다.
- 학점은 학기말 평균 점수에 따라 아래의 등급 기준에 의해 부여됩니다.
A(4.0)=90~100, B(3.0)=89~80, C(2.0)=79~70, D(1.0)=69~60. F(0)=60~0
2) 진급
- 해당 학기 출석률이 80% 이상이어야 수료 및 진급할 수 있습니다.
- 학기말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수료 및 진급이 가능합니다. (단, 각 과목별 점수가 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)
- 심의를 거쳐 조건부 진급이 가능합니다.
3) 유급 및 재등록 불가
-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유급합니다.
- 같은 급에서 3회 연속 유급 시 재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.
-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이더라도 4개의 시험 영역 중 한 과목이 5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유급합니다. (단, 이 경우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 재시험에서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승급이 가능합니다.)
- 시험 중에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이 끝난 후에라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영역은 0점 처리되어 진급할 수 없습니다.
- 부정행위 적발 횟수가 재학 기간 동안 3회 이상이면 경고 조치 후 제적할 수 있습니다.
-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적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