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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(21.12.18.(토) ~22.1.2.(일))

등록일 21-12-23 11:46
  • 작성자 KLC
  • 조회수 1,037

사적 모임 규제 (전국 4인까지), 운영시간 제한(21시, 22시 제한), 일상영역 거리두기 강화


◯ 사적모임 인원 축소 : 전국 4인까지 가능 

-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이용 불가 (1인 단독 이용만 가능)

- 단, 동거가족, 돌봄(아동‧노인‧장애인 등)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 


◯ 운영시간 21시까지 제한 (1그룹*, 2그룹**)

- 1그룹* : 유흥시설

- 2그룹** : 식당, 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 등

- 3그룹***과 기타 일부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

*** 학원, 영화관, 공연장, PC방, 독서실 등, 기타 일부 시설(경마장, 키즈카페, 안마소 등)


◯ 행사·집회 : 대규모 행사·집회의 방역수칙 강화

- 49명까지 접종자,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

- 50명 이상인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


◯ 기타 일상영역 

- 학교, 사업장, 공공기관 등 일상 영역 거리두기 강화

• 학교 : 밀집도를 2/3 수준으로 조정

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, 학교별 탄력적인 조정 가능 (초등학교 밀집도 5/6. 중‧고등학교 밀집도 2/3, 12/20부터 적용)

• 사업장 : 재택근무 활성화, 시차 출퇴근제 적극활용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

• 공공기관 :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거리두기 강황에 따라 모임,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철저하게 준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