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관련 안내
등록일 22-06-22 10:02
- 작성자 KL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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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외국인유학생건강보험적용안내-국문.pdf (다운로드횟수:764)
- 외국인유학생건강보험적용안내-English.pdf (다운로드횟수:860)
- 외국인유학생건강보험적용안내-中文.pdf (다운로드횟수:729)
보건복지부 『국민건강보험법』 개정안에 의해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어 안내드립니다.
◆ 가입 대상 : 유학생 / 외국인 및 재외국민
- (D-4) :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자동가입
◆ 가입절차 - 별도 신고 없이 공단에서 자동 가입 처리
- 공단에서 국내 체류지로 보험증 / 가입 안내문 발송
◆ 보험혜택 - 내국인과 동일 (치과, 한의원, 건강검진 등 다양한 의료혜택)
- 미용목적 수술은 제외
◆ 주의사항 ※ 보험료 체납 시 비자연장 / 보험급여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
◆ 전자고지, 자동이체 신청
- 한국어 : ☎ 1577-1000
- 외국어 : ☎ 033-811-2000 (영어, 중국어 등)
※ 납부 일정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전자고지, 자동이체 신청을 권장드립니다.